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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교역자는 아래의 가입조건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 |
연금 수령 기간 |
연금 수령나이 |
가입나이 |
은퇴연금
수령금액 |
월납입금
상승률 |
납입기간 |
종신형 (선택시, 유족연금 수령 가능) |
종신 |
60, 65, 70
셋 중 선택 |
만25세 ~
만65세
(최대 연금
개시연령 -5) |
월 25만원 ~
월 500만원 |
0% ~10% |
전기납 |
확정형 |
15, 20, 25년 |
월납입금 상승률이란? 매년 납입하는 월납입금을 상승시킴으로서, 초기 설정한 기본연금수령액 이외에 추가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사유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 이자율: 3.0%


은퇴일시금
지급사유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퇴직하였을 때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 이자율: 3.0%


장애일시금
지급사유
연금 납입액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그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업무에 기인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는 치료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 장애로 인한 은퇴시에만 지급)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이자율
장애등급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이자율 |
3.00% |
2.50% |
2.00% |


장례비
지급사유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


은퇴연금
지급사유
종신형: 연금개시 후 10년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
확정형: 가입시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지급금액
은퇴연금 가입시 최저 250,000원 이상 최대 5,000,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선택한 수령금액


유족연금
지급사유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이 종료한 후, 해당 배우자가 생존시
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함
지급금액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50%


은퇴연금일시금
지급사유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 (월납입액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함)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장수축하금
지급사유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연금개시 이후 만 10년째 해당일에 생존할 경우
지급금액
1개월의 은퇴연금 수령액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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