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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산하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

② 총회 및 산하 기관

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1년 예산의 1%를 납부 (단, 최저납부금액은 50,000원)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출액의 1%를 납부(기독신문, 유지재단등)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한 당해년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

은퇴일시금 기급금여은퇴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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