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은퇴기금급여]
① 기금을 납부한 총회와 산하기관 및 교회 담임교역자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70세 이상이 되면 급여를 지급한다.
② 만65세 이전 은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은퇴자는 만70세에 지급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상시 근무자는 정년에 은퇴한자에 한해서 만70세에 지급한다.
제26조 [은퇴기금급여의 산정]
① 은퇴기금급여의 혜택은 연금급여(은퇴연금, 특례연금)수혜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납입년수×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에 한한다.)
② 기금납입년수는 연금납입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③ 은퇴기금급여의 수혜자는 2011년12월31일 이전 재단의 연금 가입자로 한정한다.(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은퇴기금급여의 특례]
제85회 총회 이전의 수급권자는 제26조에 의하여 기금납입년수 ×1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