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home > 연금안내 > 운영규정   

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 1 장 총 칙 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한 교역자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역에 전념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은퇴 및 장애로 인하여 퇴직한 후에도 본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 장】
이 규정에 의한 총회은급 사업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사무국(이하“재단”이라한다)이 관장한다.
제3조
【정 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납입금”이라 함은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연금개시”이라 함은 가입자가 생존 시에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초의 기준시점으로써, 가입 시에 60세, 65세, 70세 중에 한 가지로 가입자가 설정한 것을 말한다.

6. “월납입금 인상률”이라 함은 매년 월납입금을 인상해서 납입할 수 있는 설정 비율을 말한다.

7. “수급자”라 함은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