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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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4장 재 정 제5장 급 여 제5장 급 여 / 제2절 은퇴급여
제1절 통 칙
제20조
【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은퇴급여

1. 은퇴연금

㉠ 종신형 은퇴연금

㉡ 확정형 은퇴연금

2. 은퇴연금일시금

3. 은퇴일시금

② 장애일시금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제21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급여의 산정기초】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수령할 가입금액을 가입자가 설정하여 시작한다.
제23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한다.
단, 은퇴(유족)연금의 경우 산정과정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4조
【급여의 지급】

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단, 종신형 은퇴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①항의 과정에 의하여 은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⑤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⑥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⑦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사망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제26조
【수급자의 범위】

① 미지급의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단, 제20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7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8조
【해약환급금】
제16조 및 제4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29조
【부당이익의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30조
【수급권자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
【서류제출】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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