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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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5장 급 여 / 제2절 은퇴급여 제5장 급 여 제5장 급 여 / 제4절 유족급여
제3절 장애일시금
제36조
【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장애일시금의 산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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