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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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5장 급 여 / 제4절 유족급여 제6장 급여의 제한 제7장 보 칙
제44조
【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제45조
【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가입 대상자가 가입 전에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전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지급의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정 제29조 부당이익의 환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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