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장 급 여   | 
            
              | 제6조 【급여사유 확인】
 | ①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은퇴확인서 및 소속증명서로 한다. | 
            
              | 제7조 【급여선택의 신고】
 |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 【실종신고】
 | 규정 제25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 시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 | 
            
              | 제9조 【부당이익의 환수】
 | 규정 제29조 및 제46조에 의한 환수시의 이자율은 세칙 제8조에 준용한다. | 
            
              | 제10조 【사망일시금 신청】
 |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 제11조 【장애일시금 신청】
 | 규정 제36조에 제①항에 의한 장애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 제12조 【장애등급인정】
 | 규정 제36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 제13조 【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
 | 가입기간 중 규정 제16조, 제44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 제13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가입시에 설정한 12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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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이자율】
 | ① 규정 제 16 조, 제 44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4 호 서식으로 한다. ② 세칙 제 13 조의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납입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10년 이하 | 1.0% |  
                      | 10년 초과 | 1.5% |  ③ 규정 제 34 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5 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36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1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3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 은퇴연금일시금 | 가입당시 적용이율 |  
                      |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2% |  
                      | 장애 2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5% |  
                      | 장애 3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