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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부 칙 별지 제5호 장애등급표
장애등급표

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

2.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4.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기 못하는 자

8.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9.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개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0.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 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개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자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

7. 양쪽의 리수후랑 관절 이상을 잃은 자

8. 위의 1내지 7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자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자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은 자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4손가락을 잃은 자

8. 10발가락을 잃은 자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영구히 가진 자(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

1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

12. 위의 1내지 11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3.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4.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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