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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입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총회연금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보수액의 조정】
규정 제3조에 의한 월보수액의 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률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국도매 물가변동률 30%

2.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40%

3. 공무원 보수변동률 30%

제3조
【재평가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① 규정 제24조의 평균 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54조에 의한 월보수액 인상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해 12월 말일 이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 상승률에 미달인 경우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1이상 해당 된 때에도 급여의 변동률이 표준 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⑤ 급수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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