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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연금가입자의 단기적 대출을 통해 연금가입자의 재정난으로 인한 중도해약을 방지하고 긴급한 재정문제를 돕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대출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

제3조 【대출의 대상 및 원칙】

대출은 납입금의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의 자녀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소요에 한한다.

제4조 【대출의 한도】

대출의 총액은 최저 50만 원 이상, 대출 신청 시점 기준 가입자 총 납입금에서 시행세칙(연금Ⅰ 제16조 / 연금Ⅱ 제13조)에 의거 해약공제금액을 차감 후 50% 이내로 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미상환금액이 있을 경우 새로이 신청하는 대출금액에서 미상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한다.(단, 재단에서 심사 후 승인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

제5조 【인감의 징구】

대출을 할 때에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 5년으로 하고 이자가 연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5년 단위로 연금개시 전까지 자동연장 된다. 다만 대출이자를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 중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은퇴급여 및 해약환급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금규정 연금의 지급(연금Ⅰ 제34조 / 연금Ⅱ 제32조)과 같이 은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퇴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미상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한다.

④ 대출자가 장기연체 시, 미상환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총 납입금의 90%를 초과할 경우 대출 이자 이체일에 연금이 해지된다.

⑤ 제④항에 따라 연금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상환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후, 연금규정(연금Ⅰ 제30조 / 연금Ⅱ 제 28 조)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대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대출이율】

대출금의 이율은 연 6%로 한다.

제8조 【이자계산방법】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 대출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이자 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출원금에 미납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한다.
(단, 대출원금은 변동 없음)

③ 이자의 계산단위는 십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십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출이자 납부 등】

①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이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대출의 이율은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③ 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재단이 정한 방법과 이자 납부일에 납부한다.

1. 이자 납부는 은행 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은행자동이체 납부일은 매월 5일이며, 최초 도래하는 5일에는 전달 말일까지 계산하여 자동이체 한다.

3. 이자 미납 시 재단은 그 다음 10일 단위(15일, 25일)로 재청구 한다.

4. 이자 청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를 청구한다.

④ 이자 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한 방법에 따라 미납된 대출이자에 가산이자를 부과한다.

※ 계산식

대출금 × 이자율 = 대출이자(정상이율)

미납된 대출이자(정상이자) × 이자율 =가산이자

⑤ 대출일에 대출금이 상환되는 경우 1일분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방법】

개인대출의 원금은 약정기일에 전액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 전액 상환 및 일부 상환도 가능하다.


제11조 【대출신청】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대출신청서

2. 인감증명서

3. 본인통장 사본

4. 신분증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12조 【대출금 지급】

대출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 【기타 사항】

연금규정 납입금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연금Ⅰ 제18조 / 연금Ⅱ 제16조)에 따라 자격이 중단되거나 연금규정 급여의 제한(연금Ⅰ 제50조 / 연금Ⅱ 제44조)에 따라 해약환급금 수령 시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대출 원리금을 상계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


  • 제      정 2003. 9.
  • 부분개정 2011. 9.
  • 부분개정 20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