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금안내 > 시행세칙   

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4 장 급 여 제 5 장 재 정 제 6 장 보 칙
제18조
【표준급여표】
규정 제1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급여표는 별지 제6호 표와 같다. 다만, 전국 교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급여를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
【납입기일】

①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가입 내용 기입

가. 소속 (기관명)

나. 성명

다. 회원번호

라. 가입일

마. 납입월

바. 납입금액

3. 납입 방법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

제20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재단은 규정 제18조에 의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 –2%’를 준용한다.
제21조
【회계년도】
규정 제20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09.01∼2022. 08. 31)

돌아가기